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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오히려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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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8-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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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982170_12086.jpg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전국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두고,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을 오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