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