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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감사함과 쓸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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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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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346602_51145.jpg나는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자에게 국가가 주는 월급, 바로 육아휴직 급여다. 이 급여의 존재는 내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매우 큰 이유이기도 하다. 덕분에 급여를 받을 때마다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다소 소박한 급여의 액수가 씁쓸한 느낌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다. 총액으로 계산해보면 휴직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530만 원이다. 이 중 복직 후 지급되는 25% 금액을 제외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