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개요원고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15명이 2009년에 임신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으며,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쟁점이 되어 ○○ 병원은 2011년 노사합의로 □□대학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원고들은 □□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