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이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조직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교육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계획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