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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근절 위해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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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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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796398_85995.jpg성희롱은 조직문화 문제이고, 동성 간이나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전문가’ 양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시연 및 코칭은 7월 3일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수료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을 인정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