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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노조 하는데 조교만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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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0-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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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67453_27912.jpg6월 9일자로 교원노조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수들도 법내노조를 설립 및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수는 노조를 할 수 있는데, 조교는 노조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교수는 교원 신분이라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조교들은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 노조법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한국노총은 조교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조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돼지 않아 법외노조상태다. 한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