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유급병가제도는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병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상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