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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 헌법조항에 기본권으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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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0-06-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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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679773_80535.jpg자가용이 없는 농어촌 교통오지의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이 악화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교통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인 만큼, 교통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9일 오전 자동차노련과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노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0년 한국노총 중점사업인 조직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총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제1노총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