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1대 국회에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만 처벌 받고, 원청의 책임자는 빠지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되풀이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5월 26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반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