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교육연맹, 2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oneve@hanmail… 작성일20-05-29 11:31

본문

1590720641_13440.jpg-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못 미쳐-공무원노조법 악용으로 공무원의 기본권 유린 사례 심각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공무원노조법 철폐로 일반 시민 같은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 노동조합법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상황으로, 5월 28일 입법예고 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또한 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