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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없으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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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05-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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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864305_40215.jpg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잠시 멈춤’은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법률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1.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1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