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종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