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