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진작 종료됐어야 함에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3년 6개월 유예시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핑계로 이미 3년 6개월이나 계도기간을 준 상태”라며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