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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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ongnamjeh@ino… 작성일26-02-19 09: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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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올해 3월 10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준비하며 개정 노조법이 규정하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설명한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내놨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