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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미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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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3800z@inochong… 작성일26-02-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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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462027_92603.jpg지난 12월 24일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제21대 대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1-2)」 및 「고용 관계의 추정제도 도입(제21대 대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1-3)」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일하는 사람법’」 제정, 김주영 의원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태로 같은 날 패키지로 입법 발의됐다. 이번 입법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으로 단순한 개별 법안 발의를 넘어 ‘정부 책임 하의 제도 개편 시도’라는 점에서 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