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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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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03-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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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1. 대상판결의 개요 ○ 해당 사업장에는 甲노조와 乙노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중 甲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임 ○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인 甲노조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하도급 전환, 조합원 휴직, 산업안전 관련 사항의 결정 등 근로조건을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협의 및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