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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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3-11 1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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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고령자고용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 △기간제 노동자 제외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 이유로 한국노총은 “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를 1,000인으로 설정하여 규제 대상이 적다”면서 “기간제 노동자도 제외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재취업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