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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시공사, 남양주 청사 내 발열 체크 등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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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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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의 근로조건 불법 변경 등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행위 고소 남양주도시공사가 휴업조치로 자택근무 중인 공사 노동자들을 남양주 청사 내 발열체크, 청사 청소 등 코로나19 예방 업무 등으로 강제 배치해 노조가 고소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도 있으나, 남양주도시공사는 코로나 19 감염자를 밀접 접촉할 위험성이 큰 노동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노조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