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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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2-24 1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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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대법원은 버스운전기사 허씨 등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