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가 들어가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2월 1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경호처 모두 수령을 거부해 전달이 불발됐고, 이에 앞선 11일, 검찰이 윤석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불응했다. 이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