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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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20-02-10 1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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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없어 노동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1. 대상판결의 개요 ○ 2014. 3. 원고노동자, 피고회사와 기본연봉 70,900,000원(월 기본급 5,908,330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 2014. 5. 19. 원고노동자, 면직○ 2014. 6. 25. 피고회사,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공고○ 2014.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