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만18세 선거권, 어떤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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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20-02-06 16: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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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내용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에 논의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투표보다는 정당투표에 초점을 둔 선거제도이다. 유권자가 1인 2표(지역구 후보 1표, 정당투표 1표)를 던졌을 때, 우선 정당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부터 우선 계산하는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