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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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1-14 14: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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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사유를 경영상 이유에까지 확대할 경우, 이미 주52시간제가 안착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인가연장신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월 14일(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90호)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