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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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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19-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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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대한산업보건협회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작업 중 노동자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평가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2003년 이후로 큰 개정이 없는 상태로 고용의 다양성, 유해물질 취급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