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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12-05 15: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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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한국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입자 보호 입법인 주임법이 민생법안인 만큼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주임법 개정연대’와 주임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명캠페인, 대국회 활동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세입자 살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업무협약식 참석자들 ‘주임범 개정연대’는 전국 100여개의 주거, 세입자, 시민사회, 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