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장)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200억으로 인상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