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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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j9412@news.in… 작성일19-11-14 1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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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유급화 ○ 개정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그 사용기한도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