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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서비스 통해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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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10-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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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0월 29일(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재취업지원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직 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개정하고 2020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견서에서 한국노총은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수는 300인 이상으로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