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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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10-10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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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47만명 이외에 추가로 27만 4,000명이 적용 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등 9개 직종이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의 종사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보다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수는 166만~221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