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저해하는 법개정 논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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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10-02 14: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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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국회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총은 10월 2일(수)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시행 이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