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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비준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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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19-10-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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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 법률을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안 내용은 우선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인정 △ 노조임원자격 노조규약으로 자율적 결정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 단협유효기간 상한 연장(현행 2년→3년) 및 노조의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행위 금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