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를 ‘노동자’의 울타리로 보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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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inochon… 작성일19-10-01 14: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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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노동문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고 종사자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들은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과 형식적 측면에 얽매여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배제됨으로써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