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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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9-30 13: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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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노동자 중 조교만 노조 할 권리 갖지 못해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한국노총이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반려된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며 직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되는 ‘특정직 공무원’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 교원에 한정해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