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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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19-09-10 1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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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교 임용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총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립대학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신규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앞선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도 조교의 재임용 기간 및 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대학의 조교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