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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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19-09-06 15: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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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 등을 기반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기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할 사유 발생 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