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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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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or-nodong@nav… 작성일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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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560027_39869.png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A는 원고의 직원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A는 2017년 3월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 때문에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근로복지공단은 위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함.- 이에 원고는 A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A가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