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 15일 국회 법안 소위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yitbe@inochon… 작성일19-07-15 11:31관련링크
본문
수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15일(월) 오전 11시에 드디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우리 건설노동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후보장, 불법외국인력 규제,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할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노후보장과 관련된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은 기존 252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근로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의 전면 도입으로 건설현장에 출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