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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동자위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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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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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화)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제시안을 받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표결 처리된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