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요구로 박홍배 국회의원, 공무원노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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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alkicream@dau… 작성일25-02-10 16: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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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국가직)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 단위 부·처·청 등으로 변경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10일 공무원연맹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청을 반영하여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박홍배 의원실 간담회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규정하면서 행정부의 경우 조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