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편법적인 소정노동시간 단축사례 확산 방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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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sking@naver… 작성일19-04-29 16: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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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탈법·편법 시도에 제동을 걸고, 유사사례에도 활용할만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해, 29일 산하조직에 ‘판결의 의의 및 대응방안’을 배포했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노동시간을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