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은 노동존중사회 건설 디딤돌, 정의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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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ongnamjeh@ino… 작성일26-05-20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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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노조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법이 바뀌더라도 노동현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혹은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교섭을 요구하는 탓에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또 다른 방향의 비판적 전망은 모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노동3권을 행사할 방안을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혼란의 조짐도 없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행동은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