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재신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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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5-26 15: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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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에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재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음성 난청 연령보장 규정을 재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4.28.)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매년 1~2dB씩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령보정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청력손실을 ‘노화’로 임의 환산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산재노동자의 보상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