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아프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준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 지난 7월 25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그러나 산재 인정은 매우 더디다. 게다가 일터에서 일하다 다쳐도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병이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