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제주 원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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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inochong.o… 작성일19-04-09 16: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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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한국노총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원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마지막 날이었다. 의료법(64조)는 ‘개설허가가 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청문)에는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녹지그룹이 2월 말 제주도에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