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정년 만 68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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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19-04-03 1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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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직 노동자의 정년이 만 68세까지 연장됐다. 2019년 말 기준 만68세인 노동자들은 만69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환경노동자들의 정년은 만60세이고, 원할경우 만65세까지 기간제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협으로 정년은 65세로 연장되고, 원할 경우 만68세까지 기간제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소속 국회환경노조(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일 국회사무처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단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