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 반드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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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3-26 1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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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표를 내 심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심의를 4월 초로 미뤘다. △ 1월 18일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심의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