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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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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4-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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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4월 1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4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