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통상임금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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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2-14 16: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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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